마을기업

○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구분 정의
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
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
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(요구)사항이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
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함
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
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하며,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
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
구분 정의
예비마을기업 동일한 생활권(읍·면·동)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
1회차(신규)마을기업 지역에 존재하는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
2회차(재지정)마을기업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(요구)사항이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3회차(고도화)마을기업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