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

○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
○ 사회적기업 육성법

○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.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,
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목적을 우선 추구한다.

○ 취약계층에 일자리,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 추구

○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(상법상 회사)

○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

○ 의사결정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, 지역사회 인사/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