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○ 지원대상: 「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조직으로
관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
○ 융자조건
· 용 도: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
· 대출한도: 1개 기업당 5,000만원 까지
※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건수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· 대출금리: 연리 0.9%
· 상환조건: 2년 거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2025년 사업계획
○ 총 융자액: 50백만원 ※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
○ 공고문 및 상세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란 확인
※ 문의처: 02-3425-5825(강동구청 일자리정책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