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신청자격 ※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
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
②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(지역 제한 없음)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④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■ 신청요건 ※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
①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
② 전기 재무제표 기준,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(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(-)가 아닌 기업)
■ 지원 내용
· 지원한도: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
· 자금용도: 시설비(사업장 매입,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, 기계장비 구입, 차량 구입,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등),
운영비(상품 및 원자재 구입, 홍보비 등) ※ 인건비 사용 불가
· 대출금리: 단기대출 연 2.6%, 장기대출 연 3.2% 고정금리※ 연체이자율: 기준금리와 동일
· 상환방법: 단기대출 –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/ 장기대출 –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· 컨설팅 지원: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·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