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

○ 공동소유, 민주적운영을 통하여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

○ 협동조합기본법

사업범위

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(금융 및 보험 제외)

의결권

출자규모와 무관하게
1인 1표

책임범위

조합원을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

가입·탈퇴

자유로운 가입과 탈퇴

배당

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

  1. 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
    ·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, 모든 사람들에게 성(性)적·사회적·인종적·정치적·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
  2.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
    ·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
    ·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(1인 1표)를 가지며,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·운영
  3.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
    · 협동조합의 기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
    ·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,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
    · 잉여금은
    (1)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
    (2) 사업이용 실적에 빌한 편익제공
    (3) 여타 협동조합 활동지원등에 배분
  4. 자율과 독립
    ·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
  5.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
    · 조합원, 선출된 임원, 경영자, 직원들에게 교육화 훈련을 제공
    ·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
  6. 협동조합 간의 협동
    · 국내, 국외에서 공통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,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
  7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
    ·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